추경호 "성실납세가 손해봐선 안돼"…국세청, 추적전담반 추가 편성정리가능 체납액 15.6조원 불과… 저인망식 무리한 징수활동 우려세수펑크 박근혜 정부 시절 데자뷔… "세무조사 강도 더 세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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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대 50조 원쯤 세수펑크가 예상되면서 정부가 체납액 정리에 발벗고 나섰다. 일각에선 앞서 '세수 쥐어짜기'로 논란에 휘말렸던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 감소했다. 올해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21.7%로, 지난해 3월 진도율인 28.1%, 최근 5년 평균 3월 진도율인 26.4%와 비교해 부진한 실적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최대 50조 원쯤 세수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김창기 국세청장과 윤태식 관세청장을 불러 "체납액 징수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에 대한 정부의 마땅한 의무로, 성실납세가 결코 손해받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체납세액 정리 강화를 주문했다.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체납추적팀 외에 세무서 체납추적전담반 19개를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린다.그러나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런 체납세액 징수강화 활동이 세수실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시각이 적잖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청 소관 체납세액 규모는 102조5000억 원이다. 이 중 정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정리 중 체납액'은 15조6000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체납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어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이다.일각에선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추 부총리가 체납정리 강화를 주문하고 나선 것이 앞으로 저인망식 세수 쥐어짜기를 위한 군불 지피기가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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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3년과 이듬해에도 세수 상황이 좋지 않았다. 2013년 세수결손 규모는 8조5000억 원, 2014년에는 10조9000억 원에 달했다. 당시 국세청과 관세청은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고 적잖은 논란에 휩싸였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증세없는 복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한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마른수건 쥐어짜기'식의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불만이 쏟아졌었다.2013년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와 과잉규제에 대한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6년 총선에서 패배했던 여당은 이런 쥐어짜기식 징수활동이 선거 패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종구 전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선거 기간에 웬 세금을 그렇게 걷었는지, 집권당을 욕보일 일이 있느냐"고 따지기도 했다.홍종학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2010년 1667건이던 개인사업자 비정기조사가 2014년 2477건으로 520건 증가했고, 매출 1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같은 기간 188명에서 575명으로 늘었다고 따져물었다. 홍 전 의원은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기 위해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대기업 가릴 것 없이 전방위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관세청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신혼부부의 휴대품을 모조리 털어 세금을 부과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4년 여행자 휴대품 통관 강화에 대해 관세청은 목표세액 달성을 위해서였다고 시인한 바 있다. 휴대품 통관에 대한 목표세액은 2013년 230억 원, 2014년 270억 원이었으며 세관 직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2014년 목표치를 230억 원으로 하향조정하기도 했다.세무업계에서는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우려한다. 과거보다 세무조사 강도가 더 세질 수 있다는 것이다.A세무사는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세청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는 물론 세무대리인들의 스트레스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B세무사는 "세수실적만 놓고 보면 조사 강도를 높여서 얻는 이득은 없다. 세수실적의 대부분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이라며 "다만 조사 강도를 높이면 이를 지켜보는 다른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납세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