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액도 인상… 단독가구 1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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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올해 급여액이 지난해보다 2.3% 오른다.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전년도 33만4810원보다 7700원 오른 34만2510원으로 결정됐다고 5일 밝혔다.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기초급여액 인상으로 1월 급여지급일인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25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3만2510원이 지급된다.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각각 전년도보다 8만원, 12만8000원 인상됐다.장애인연금 신규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장애인연금 외에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이,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에겐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