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의 매뉴얼 강화 조치노조도 한 목소리 "내부통제 강화""과도한 사생활 침해" 비판 여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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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은행들의 직원 내부통제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다.

    일부 은행은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 금융거래 내역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도 마련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은 장기근무 유임신청 직원들에게 장기근무 허용을 위한 제출 서류 매뉴얼을 공지했다. 

    매뉴얼은 장기근무 유임을 신청한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유가증권계좌 거래내역 신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말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 방안과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한 이후 은행의 자체 후속조치다.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 장기근무 직원 허용을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채무·투자현황 확인을 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은행장이 직접 장기근무를 승인토록 했다. 

    신한은행은 이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한층 강화된 신용정보조회 등 채무‧투자현황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도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은행지부들에게 공지하고 이를 토대로 한 자체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장기근무를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도 있는데 해당 직원에게 유가증권계좌 등 신용정보‧금융거래 정보를 제출하라는건 과도한 정보수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 직원의 대출 등 채무, 투자 거래 정보제출이 횡령 등 금융사고 예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문제제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명령휴가 확대 추진 △상시감사 체계 강화 △수기문서 전산관리 체계 구축 △자금인출 시스템 단계별 검증 강화 등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안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