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약물질 제조공정 '투자 강화'국내 상황 고려한 산업적 입법 조치 필요 美 지난해 '바이오 이니셔티브' 행정명령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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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바이오 관련 핵심기술에 대한 대중 무역 및 투자 통제 조치를 내린 가운데 국내에서도 공급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료의약품 제조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이 발간한 '보건의료 통상리포트'에 따르면 중국을 견제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14일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의 정보기술 기업 5개에 대해 미국의 민감 기술 및 관련 제품의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진흥원은 "미국이 산업안보 지원과 공급망 안보 강화를 추진하면서 중국은 이제 첨단기술 제품의 제조와 공급망으로부터 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제 대상이 되는 핵심기술에는 생명공학 등 바이오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기술도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 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산업기반을 재건하고 공급망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 전략으로 주요 의약품 및 원료의약물질 제조 공정 개발에 대한 투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준성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3월 공표된 미국의 2차 공급망 안정성 보고는 생물학적 위협에 대비한 개인보호장비 및 진단기기의 미국 내 생산 및 유통 확대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료의약물질(API) 제조와 관련해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 생산을 위한 기술과 공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미국 내 바이오 행정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통상법에서 허용하는 필수적인 안보 이익 관점에서 생산 역량 강화가 필요한 의약품이나 물질의 존재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 위원은 "필요한 경우 국내시장에 부합하는 산업지원 입법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2일 미국 내 바이오 경제를 활성화하는 '국가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에 대한 행정명령을 공표했다. 그간 미국이 바이오산업과 관련해 해외 의존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미국 내 바이오 제조 인프라 구축과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은 바이오 제품 연방정부 의무 구매·R&D 지원·인력 개발 지원·연방정부 보유 바이오 데이터에의 접근 개선, 바이오 기술제품에 대한 기술규제 간소화 등을 실행과제로서 제시했다. 나아가 글로벌 바이오 경제 구축을 위한 파트너들과의 국제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