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신고의무화 항목 공사계약조건에 반영 동탄2·남양주왕숙 등 신고횟수 따라 가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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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기지연, 안전사고 발생 등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우선 이달중 불법행위 신고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 건설공사의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고 6월에는 신고 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조건에 반영한다.불법행위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에는 신고횟수에 따라 입찰시 가점을 부여한다. 6월부터 화성동탄2 C-14BL 및 남양주왕숙 A-16BL 등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먼저 도입하고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아울러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건설사 면책사유 및 공기연장 기준을 신설하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공사를 방지해 안전사고 및 품질저하를 예방한다.또한 정부의 불법행위근절 후속조치에 발맞춰 LH는 투명한 노무관리 및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전체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기록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타워크레인 운행안전관리를 위한 작업기록장치 시범사업, 조종사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조종사 대가 추가반영, 건설사 현장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조종사 건설사 직접고용 등 종합적인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이한준 LH 사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현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불법행위가 뿌리내릴 수 없는 건전한 건설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