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외 CFD 취급 증권사로 현장 검사 확대증권사 수수료 지급 배임·금소법 등 문제점 확인"위법 혐의 등 충실한 검사 위해 6월까지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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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차액결제거래(CFD)를 취급하는 증권사들에 대해 현장 검사에 나선 가운데 일부 증권사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일 키움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 이후 다른 증권사에 대해서도 현장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당초 5월 중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위법 혐의 등에 대한 충실한 검사를 위해 검사 기간을 6월까지 연장했다.

    금감원은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 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임원 관련인이 주가 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해 대량으로 판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금감원 측은 "대량 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라고 설명했다. 

    위법행위가 포착된 구체적인 회사명이나 당사자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금감원은 또한 현재까지 검사 과정에서 본인확인과 위험 고지 등에 있어 증권사의 위법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CFD 투자를 위해서는 전문투자자 등록 이후 CFD 계좌 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회사에서 비대면 CFD 계좌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대면 본인 확인을 하려면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 매체 전달 시 확인 ▲기존 계좌 활용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등 2가지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 설명서에 투자 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CFD에 대한 투자 광고에서 CFD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도 나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과정에서 한 증권사 CFD 담당 임원의 위법‧부당행위도 파악했다고 전했다.

    A사의 CFD 담당 임원의 경우 백투백 거래 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A사로 가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하도록 하는 등 업무상 배임 정황이 발견됐다.

    이와 함께 외국 증권사가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확인돼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제공했다.

    금감원은 "진행 중인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