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CFD 규제 정비 추진실제 투자자 유형·종목별 잔고 정보 제공전문투자자 신청 대면확인 의무화증권사, 개인전문투자자 유인 행위 전면 금지
  • 금융당국이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CFD 관련 실제 투자자 유형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모든 전문투자자 신청·심사 시 대면 확인을 의무화한다. 증권사가 개인 전문투자자고객 유치를 위한 권유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당국은 이번 제도 보완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3개월간 개인 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2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CFD 규제 보완 방안을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CFD와 관련해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실질에 맞는 정보가 제공된다.

    CFD의 실제 투자자 96.5%가 개인이지만 현재는 CFD 거래에 따른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사면 기관, 외국사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돼 해당 종목에 기관·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시장 참여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CFD도 신용융자와 같이 전체 및 개별종목별 CFD 잔고 등을 투자참고지표로 공시해 레버리지 투자자금이 얼마나 유입됐는지 시장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는 시장참여자들이 실제 투자자가 누군지,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융자 등 다른 제도와 CFD 간 규제 차익도 없앤다. 그간 CFD는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돼 신용공여한도 제한이나 업계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이에 따라 관련 영업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특히 저유동성 종목 투자에 이용되면서 주가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는 신용융자와 동일하게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해 전체 한도를 자기자본의 규모 이내로 관리토록 한다.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취급이 제한된다. 

    실질적으로 공매도 투자자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는 CFD 매도자에 대해서도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잔고보고 의무와 유상증자 참여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인전문투자자 지정과 관련한 절차를 대폭 손질하고,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별도의 요건을 신설한다.

    앞으로는 개인이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대면 확인이 의무화된다. 지점이 없는 증권사를 감안해 영상통화를 포함하고, 기존에 비대면으로 지정된 개인전문투자자의 경우 최초 갱신 도래시점에 대면으로 확인한다.

    이는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전문 투자자의 경우 신청과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주로 비대면으로 이뤄지면서 투자자 스스로 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다는 것의 의미와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증권사가 2년마다 전문투자자 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한다. 이에 대한 제재를 상향해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행정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증권사의 권유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전문투자자 요건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CFD 등 장외파생 상품 거래를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신설해 충족 여부를 대면으로 확인하고 거래토록 변경된다. 개인전문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 경험(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3억원 이상)이 없는 경우엔 CFD 등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문투자자는 CFD 등 장외파생 거래뿐 아니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다양한 투자를 허용하는 데 널리 적용되는 개념"이라면서 "별도로 최소투자금액 요건을 적용중인 사모펀드와 유사하게 장외파생거래 요건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모험자본 공급 저변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장외파생상품 등 고위험 투자를 감내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대면으로 엄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된 규제보완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앞으로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한다. 

    이후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이뤄진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할 계획이다. 향후 재개 시 금감원은 전문투자자 지정 및 CFD 거래 관련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투자심리도 위축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관계기관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을  신속하고 철저히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의 신뢰 저하는 결국 금융투자업권 자체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금번 규제 개선과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에 앞장서달라"고 업계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