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폭락 피해자들 "비대면 신원 확인 미흡" 지적원앤파트너스, 내달 소장 제출 방침증권사들 "절차상 하자 없어"
  •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건의 피해를 호소하는 일부 투자자들이 차액결제거래(CFD)를 취급하지 않는 일부 증권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예고했다.

    2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이번 주가폭락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7명은 키움증권, 삼성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원앤파트너스는 투자자들을 만나 피해 사례 등을 듣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내달까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보고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 대상 중엔 이번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CFD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이베스트증권과 하이투자증권도 포함됐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신원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미등록 투자자문업체 라덕연 씨 일당이 신용융자 거래를 할 수 있게 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특정 증권사가 실제 투자자 확인 없이 신용거래를 진행했고, 이번 사태가 터진 후에야 자신의 계좌에서 신용거래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지적한다.

    위험성이 큰 신용거래가 가능한 모든 증권계좌를 개설할 때 당사자에게 직접 개설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좌의 성격, 거래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도 하지 않은 증권사 행태는 위법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증권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은 모든 금융회사 정상 업무인 데다 투자자들이 아이디 등 모든 신용 관련 정보를 라씨 일당에 넘기고서 증권사에 배상책임을 묻는 건 온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할 때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이 만든 비대면 거래 관련 시스템을 따르고 있다"며 "정상적인 금융회사 신용융자거래 절차를 그대로 따랐을 뿐 위법적인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