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CFD 포함…영업 확대 제동잔고 요건 5천만→3억 상향…신규 진입 어려워질 전망증권사 수익성 재검토 수순…CFD 사업 위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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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증권사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CFD 투자 문턱을 대폭 높이면서 증권사들은 해당 사업의 수익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CFD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예방‧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9일 CFD 규제 보안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개인 전문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선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잔고가 1년 이상, 월평균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 2019년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춘 이후 4년여 만에 다시 기준이 강화되는 셈이다. 앞으론 월평균 잔고가 3억원 미만일 경우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없다.

    증권사들이 더 크게 문제로 삼는 점은 앞으로 CFD도 신용융자와 같이 관리되는 방안이다.

    그동안 CFD는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돼 신용공여 한도의 제한이나 업계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 100%)에 CFD를 포함해 전체 한도를 자기자본의 규모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CFD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것은 사실상 당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힌다"라며 "특히 자기자본이 적고 CFD 잔액이 높은 중소형증권사들은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월평균 잔고를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면 이에 해당하는 개인 전문투자자는 현재 약 2만8000명에서 6000여명으로 급감한다"라며 "6000명의 CFD 투자자를 13개 증권사가 나눠서 제공하면 사업성이 나올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로 선물‧옵션 등 고위험 파생상품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선물‧옵션 등에 고객이 몰리지 않게 하도록 도입한 것이 CFD였다"라며 "이렇게 CFD 요건을 올려버리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품에 손대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CFD 사업의 경우 증권사별로 10명가량의 인원을 두고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손익분기점을 따져봤을 때 수익성을 찾지 못하는 증권사들이 생길 수 있고, 이에 따라 CFD 사업을 철수하는 곳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CFD의 실제 거래 주체와 잔고 등을 공개하는 점,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신청 시 영상통화 등 대면 확인이 의무화되는 점 등은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잔액과 종목별 잔액 등을 공시하는 점은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다만 증권사 입장에서 이번 규제는 CFD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며 "특히 대부분 증권사가 신용공여를 한도까지 제공하는 상황에서 CFD까지 포함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규제가 장외파생시장 전체의 위축으로 연결된 가능성은 작지만, CFD 시장 축소 및 증권사의 사업 위축 가능성은 크다"라며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약 자체는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금융당국의 규제 방안이 주가조작과 같은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CFD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과연 CFD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멀쩡한 제도를 악용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금융당국의 규제가 사고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선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면서도 "주가조작 및 범죄가 나날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번 규제가 SG증권발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