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국가부담률 70%→ 100% 확대복지부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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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분만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재원은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했는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바뀐다. 

    앞서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하나로 보상사업 재원의 국가 분담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향후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의료분쟁 부담으로 인한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