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에 위탁제3자 재매각은 금지저축은행 NPL 매각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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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부터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 외 무수익여신(NPL) 전문 투자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외에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과잉 채권추심을 방지하고 개인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어 개인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해 왔다. 

    올 4월말까지 운영실적은 총 5158억원(7만7284건)으로, 매입 실적의 대부분(건수 대비 98.2%)은 저축은행 연체채권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최근 저축은행 업계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불법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체 채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 외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불법추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해야 하고, 제3자에 대한 재매각은 금지된다.

    금융위는 "개정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은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권 등 전 금융회사의 개인연체채권 건전성 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