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공동 대리점 등 추가 예정"은행권 경쟁 촉진 및 금융 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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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은행 이외의 제3자가 단순·규격화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은행대리업'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11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은행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금융산업의 생산성·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디지털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긍정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은행법상 '대리점'을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이 없어 실질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 외 제3자가 단순·규격화된 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를 대리하기 때문에 인가제로 운영하되 여러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주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 영업채널 범위로 은행권 공동 대리점, 우체국 등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참석자 중 일부는 하나의 은행 대리점이 여러 은행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금리 수준이 비슷해지는 담합 문제나 높은 수수료를 주는 은행 위주로 자금이 쏠리는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은행대리점이 설립돼도 여타 채널과 차별화된 금리나 가격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담합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금융산업 내 플레이어 간 협업을 강화해 은행권 내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서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