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 마련"대체 점포 마련 해야"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 실질지원 필요
  • ▲ ⓒ금융위
    ▲ ⓒ금융위
    다음 달부터 은행의 점포폐쇄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은행은 점포 이용고객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폐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점포폐쇄가 확정되더라도 이와 유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체점포를 마련해놔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점포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영향평가절차가 강화되고, 점포폐쇄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확대되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그간 은행들은 점포폐쇄 결정에 앞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점포폐쇄 결정시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해당 절차에도 불구 폐쇄 점포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공동절차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은행들은 사전영향평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점포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점포 이용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대체수단 조정, 영향평가 재실시 또는 점포폐쇄 여부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캐나다·영국·호주 등 해외에선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 점포폐쇄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거나 지역사회와 협의하는 절차 등을 거치고 있다.

    은행은 사전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청취 결과,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점포를 유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하더라도 금융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대체수단으로는 내점고객 수, 고령층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규모점포, 공동점포, 우체국·지역조합 등과의 창구제휴 또는 이동점포 등이 제시됐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겪게 되는 불편·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도 대체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STM을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안내직원을 두거나 STM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은행은 점포폐쇄 시 무인자동화기기(ATM)을 대체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점포폐쇄에 따른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다.

    사전영향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자 중 외부전문가를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고, 외부전문가 2인 중 1인은 점포폐쇄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지역인사로 선임해야 한다. 

    또 사전영향평가 항목에서 은행의 수익성 또는 성장가능성과 관련된 항목은 제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 최소화와 관련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이밖에 점포폐쇄 관련 정보 공개 범위 및 내용이 확대된다. 연 1회 실시 중인 점포폐쇄 관련 경영공시가 연 4회로 늘어나고, 신설 또는 폐쇄되는 점포수뿐만 아니라 폐쇠일자 및 대체수단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은행별 비교정보는 은행연합회에 공시될 예정이다.

    점포폐쇄로 인해 불편 및 피해가 예상되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일례로 폐쇄점포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 또는 대출상품에 일정기간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번 '내실화 방안'을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개정을 통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내달 1일 이전에 점포폐쇄가 결정되거나 점포가 폐쇄되는 경우에도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동 '내실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경영공시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2분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