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규제심판부 권고 이후 한 달 지나도록 변화 없어대체 포스터 가이드라인 아직까지 수립 안 돼"복지부 지침 전까지 임의로 제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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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벽면에 부착된 반투명 시트지를 금연 포스터로 대체하기로 결정한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지 않아 기약 없이 미뤄지며 편의점 근무자 안전 역시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요 편의점 4사의 점포들은 여전히 외벽에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하고 있다. 일부 담배를 판매하지 않거나, 가맹점주가 임의로 제거한 경우를 제외하면 여전히 외부로부터 단절된 상태다.

    이는 대체하기로 한 금연 포스터에 대한 규격·크기와 부착 위치 등의 가이드라인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대한 수립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한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임의로 시트지를 제거할 수는 없다”면서 “복지부로부터 포스터 크기나 내용 등에 대한 가이드가 내려와야하는데 지난달 규제심판부 결정 이후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그간 편의점들은 내부 담배 광고가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규정 준수를 위해 창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여왔다. 그러나 내부가 보이지 않아 편의점 근무자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는데다 직원들에게 우울감, 폐쇄감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지난 2월 인천의 한 편의점 점주가 현금을 노린 강도에게 살해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해당 점포 역시 반투명 시트지로 가려져있어 1시간여 지난 뒤 발견돼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커졌다.

    이에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보건복지부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17일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포스터로 대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포스터를 부착해도 광고가 노출되는 경우’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업계는 테스트 형태로 일부 점포에 금연 포스터를 부착하고 외부에 담배 광고가 노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외벽 크기에 따라 포스터로도 광고 담배가 가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자, 업계에서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할인행사 포스터로 가리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편의점 점포 크기에 따라 포스터로 담배 광고가 가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했지만 아직 (복지부에서) 답을 주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