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불투명 시트지 부착 제거 결정… 금연 광고로 대체광고 포스터 규격·내용 등 논의사항 남아일부 점포 "오늘 떼면 안되나" 혼란도
  • ▲ 일부 시트지가 제거된 편의점 모습.ⓒ조현우 기자
    ▲ 일부 시트지가 제거된 편의점 모습.ⓒ조현우 기자
    “일단 반만 떼어냈는데, 그럼 다시 붙여야 하나요?”

    불투명 시트지 부착 규제 완화가 발표된 지난 17일, 서울의 한 편의점주는 “혹시나 해서 아직 계산대 쪽은 아직 안 뗐다”면서 “바로 떼어도 되는 줄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편의점 외벽에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금연광고 도안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여러 개 시안을 마련해 제공한다. 점포 규모와 내부 광고물 높이 등을 고려해 담배광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크기로 하고, 성인 눈높이 위치로 외부에서 봤을 때 담배광고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이기로 했다.

    다만 포스터의 규격화된 크기와 내용 등이 결정되지 않은 데다, 이후 제작된 포스터를 일선 점포에 배포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현장 적용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예정이다.
  • ▲ 불투명 시트지를 제거하지 않은 편의점 전경.ⓒ조현우 기자
    ▲ 불투명 시트지를 제거하지 않은 편의점 전경.ⓒ조현우 기자
    기자가 서울 지역 20여곳의 편의점을 둘러본 결과 이날 시트지를 완전히 제거한 곳은 없었다. 다만 시기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해 뗄 계획을 가지고 있던 곳들은 많았다.

    이날 규제 완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던 점주들은 대부분 ‘떼어도 된다는 뉴스를 봤는데 괜찮지 않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여의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점주는 “포스터가 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냐”면서 “(시트지를 떼더라도) 단속 안 할 것 같아서 지금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포스터로 가리면 어차피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인근 다른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사건 사고가 많아서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았는데 잘 된 것 같다”면서 “손님이 적은 새벽에 떼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거 시기는 일단은 본사 공지가 내려온 다음에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 행사 포스터와 현수막 등으로 내부가 들여다보이지 않는 곳도 있다.ⓒ조현우 기자
    ▲ 행사 포스터와 현수막 등으로 내부가 들여다보이지 않는 곳도 있다.ⓒ조현우 기자
    반면 매장 구조에 따라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성북구의 한 편의점주는 “여기 매장은 입구가 좁고 행사 포스터가 많아 어차피 내부가 들여다보이지 않는다”면서 “굳이 뗄 생각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주요 편의점 본사들은 규제 완화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일부 경영주가 제거 시기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공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포스터 내용과 크기, 부착 방식을 두고 의견을 조율해야 할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면서 “경영주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