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점포 안전관리 의무화 골자로 하는 개정안 발의다만 안전 문제 쟁점이었던 '불투명 시트지' 제거는 반영 안 돼편의점 업계 "인명사고도 발생했는데,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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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발생한 편의점 인명사고 관련해 정치권이 법적 보호 장치를 위한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 다만 논란이 된 ‘불투명 시트지’에 대한 배제가 어렵다고 밝힌 만큼 이를 둘러싼 해결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편의점 본사가 점포 내 종사자 안전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영주의 몫이었던 안전 관리에 대한 의무를 편의점 본사 의무로 명확히 함으로써 본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는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편의점 인명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범인은 30대 편의점주를 살해한 뒤 금품을 챙겨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검거됐다. 문제는 상해를 입은 점주가 50여분이 지난 뒤에야 다른 손님에게 발견되면서 불투명 시트지에 부착에 대한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1년 7월부터 편의점 외부에서 담배 광고가 보일 경우 담배광고를 할 수 없게 단속을 진행했다. 이에 2020년말 편의점 업계는 자율규제 시정조치 합의를 통해 반투명 시트지 부착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발의안에서는 쟁점이었던 ‘불투명 시트지’는 배제됐다.

    구 의원은 “담배광고 제한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으로 담배광고·판촉 및 후원의 포괄적 금지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국가라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사실상 문제의 원인으로 꼽혀온 불투명 시트지가 제외된 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평이다. 이미 정부에 불투명 시트지 제외를 요청한 상황에서 뒤늦게 발의됐다는 점도 문제다.

    앞서 지난 10일 국무조정실은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가맹점협회 등을 불러 불투명 시트지 규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가맹점협회 관계자는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트지를 떼고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요구에 대한 회신은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 5만여개가 넘는 편의점 점포의 구조나 상황 등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본사에 넘기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각 회원사들은 점포 카운터를 아크릴판으로 가린다든지, 버튼을 누르면 차단막이 내려오거나 포스기에 신고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하는 등 대응을 마련해왔다”면서 “세부요소가 다른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본사에 지우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