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년 세무조사 권리보호 588건 심의… 3건중 1건꼴로 인용중복 자료제출 요구·생계유지 급여 압류 등 유형도 다양일반국세행정 분야는 2033건 중 1036건, 51% 인용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이 최근 5년간 권리보호를 요청받은 세무조사 133건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588건을 심의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133건,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제한 49건 등 총 182건(전체의 31%)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에 대해선 총 2033건을 심의해 1036건(51%)을 인용했다.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지방국세청 7곳, 전국 세무서 133곳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납보위)를 설치해 세무조사 등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한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이를 심의해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청이나 세무서의 심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납세자는 본청 납보위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과 절차 ⓒ국세청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과 절차 ⓒ국세청
    본청 납보위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권리보호요청 210건을 심의한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는 11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정조치 31건 △세무조사 대상 범위 확대 시정조치 6건 △중복세무조사 시정조치 36건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정조치 10건 등 총 94건(30.9%)을 시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세무서는 2021년 3월 정기종합감사 과정에서 A법인에 특허권 평가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했고, A법인은 정상거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과세없이 종결됐다. 하지만 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세무조사를 하면서 세무서가 제출받았던 특허권 자료를 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납보위는 이를 중복조사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B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주식변동조사를 받고 증여세 수십억 원을 고지받는 과정에서 고지받은 세금에 상당하는 비상장주식과 급여를 압류당했다. 해당 대표이사는 급여 압류는 생계유지를 위해 풀어달라고 했지만, 과세관청은 비상장주식은 처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 납보위는 비상장주식 압류만으로 조세채권은 확보됐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추가 압류는 중지하라고 과세관청에 주문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고충민원 등 권리보호요청 요구를 할 수 있는 세액기준(3000만 원)을 폐지하고 세액과 상관없이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국세청은 "납보위가 독립적 심의기구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적극 행정에 기반한 지속적인 권리보호 제도개선으로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