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포털 주식카페, 증권방송, 유튜브 등 발생 유형 다양화SG증권발 폭락사태 이후 유사한 불공정거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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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전경. ⓒ뉴데일리DB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9개 종목 폭락사태가 일어난 지 두 달도 안되는 사이 지난 14일 5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로 추락하면서 증권가에는 제3·제4의 SG 사태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이 모이는 주식 부티크에서 주로 시작되던 불공정거래는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정보 교류가 빨라지고 잦아지면서 함께 리딩방, 온라인 주식 카페, 증권방송, 유튜브, 카카오톡 등에서 신종 기법들과 함께 이어지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가 해마다 이상 거래로 의심해 금융당국으로 이첩한 불공정거래 혐의는 112건(2020년), 109건(2021년), 105건(2022년) 등으로 매년 100여건 규모다.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거래소가 작년 이첩한 105건의 사건을 혐의유형별로 살펴보면 미공개정보 이용이 의심되는 사건이 56건으로 전체의 53.3%를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 의심 사건이 22건, 시세조종 의심 사건이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부정거래 의심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과 각종 테마주와 관련된 복합 불공정 거래가 늘었고 이는 1년 전인 2021년에 비해 120% 증가했다.

    금융 당국은 주식 수와 일일 거래량이 적어 물량 장악이 용이한 우선주를 본인 명의의 계좌 3개에 나눠 시세조종에 이용한 유명 유튜버 A씨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시세조종은 특정 종목의 가격이나 거래량 등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이를 타인에게 정상적인 시세로 잘못 알게 해 이득을 얻는 행위다.

    A씨는 고가 매수, 물량 소진, 허수 매수 등 이상 매매를 반복하고 주식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주식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꾸몄다는 의심을 받아 증권사로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와 수탁거부 예고 등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미공개 정보 이용은 임직원과 주요주주 등 기업 내부자가 기업의 주요 정보를 시장 공개 전에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해 이득을 얻는 행위다. 미공개 정보 이용자에 대한 범위는 최근 사주나 주요 경영자와 친인척·지인 등을 넘어서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공시 3시간 경과 전에 미리 알고 주식 거래에 이용한 경우까지 늘어나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게 됐다.  

    부정거래는 허위 정보, 풍문 유포 등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해 부정한 이득을 얻는 행위다. 이는 주요 포털 증권 게시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선매수 종목 추천,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따른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주식 투자 관련 온라인 카페 등에는 인지도를 이용해 보유 종목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다. 특정 종목을 낮은 가격에 선매수한 뒤 투자정보나 투자전략을 제공하는 온라인 카페 등에서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제178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B씨는 언론에서 보도되거나 단기 급등이 용이한 테마주, 저유동성 종목 등의 주식을 선행매매한 뒤 자신이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와 자문 콘텐츠 유료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을 추천해 주가 상승을 유도하고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어 부정거래 혐의를 받기도 했다.

    SG증권발 9개 종목 폭락에 이어 지난 14일 5개 종목 동시 하한가 사태와 관련된 조사는 모두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혐의 의심을 받고 있다.

    SG증권발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씨는 투자자들을 모아 소수 종목의 주가를 장기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라 대표는 미등록 투자컨설팅업체를 설립하고 영업팀과 매매팀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팀원들이 매매를 대리해 주가를 장기적으로 관리한 의혹을 받는다. 자금 동원 방식도 투자 수익률이 30%가 넘으면 정산하고 다시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불법 유사 수신 행위 의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발생한 5개 종목 동시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씨가 부정거래 등을 했는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밝혀낼 예정이다.

    강씨는 네이버 카페 'C투자연구소' 운영자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 종목들을 매수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주가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역할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자신을 "직접 상세한 리포트를 작성하고 그걸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이해할 만한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 노력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우호 지분 달성을 해나가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저를 찾아와 종목 추천해달라는 경우에는 직업과 경력, 자금 규모, 투자성향 등을 질문한 후 그에 맞춰 2∼3개 종목을 추천했다"며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고, 어느 정도 수익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면 이런저런 조건이 달성되면 얼마까지는 가능해 보인다고 말해준다"고 했다.

    이어 "경영권에 도전해 줄 수 있는 큰 자금을 한 번에 구하는 노력을 강하게 펼치던 중이었다"며 "리포트를 업데이트하고 좋은 파트너들을 만나 최종 조건을 논의하던 중 사고(하한가 사태)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물이 나올 때 제가 자금을 구해 사는 역할을 해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주식 매도자가 나오면 자금을 구해와 매물을 받아주는 형식으로 매매가 이뤄졌다면 통정매매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외에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기존 불공정거래 행위와 유사하지만, 위법성의 정도가 낮은 행위를 말한다. 시장의 건전성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정보 이용형 교란 행위, 시세 관여 교란 행위가 포함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카페, 유튜브 등과 연계된 불공정거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 판단을 내리기 전에 기업의 사업보고서, 공시 등을 살펴보고 기업 내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SG 폭락 사태 발생 직후 주가조작 적발을 위해 거래소 내 역대 최대 규모 차익결제거래(CFD) 특별 점검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CFD 계좌 4천500개에서 걸러진 이상 거래 계좌를 정밀 분석해 매매시간과 종목, 매매패턴의 유사성을 볼 것"이라며 "새로운 기법을 적용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계좌와 거래를 발라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