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엠비동대전방송 등 11사 재허가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유료방송 허가조건 개선방안' 발표 후 최초 재허가
  • ▲ 재허가 대상 사업자ⓒ과기정통부
    ▲ 재허가 대상 사업자ⓒ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씨엠비 계열 1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에 대해 향후 7년간 재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SO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 2월 23일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허가조건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최초의 재허가다. 심사위원회는 11개 SO에 대해 공통적으로 ▲시청자위원회 구성·운영 ▲PP 계약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및 지역채널 투자계획의 성실 이행 ▲사외이사의 이사회 회의 참여율 제고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을 반영하면서 유료방송 허가조건 개선방안에 부합하도록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건을 완화하여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