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공장 270여명 근로자 임금 70% 수준 유급휴직 상태노동위원회에 감액 신청, 내달 15일경 결과 나올 전망
  • ▲ 지난 3월 12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모습 ⓒ대전소방본부
    ▲ 지난 3월 12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모습 ⓒ대전소방본부
    한국타이어가 대전공장 화재로 생산을 중단하면서 일부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받는 가운데 노동위원회에 휴업급여 감액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지난 1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휴업급여 감액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 측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휴업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할 수 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3월 대전공장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피해를 입었다. 대전공장에 근무하던 830명의 근로자들 중 500명 가량은 다른 곳으로 순환 배치됐고, 270여명이 현재 유급휴직 상태다.

    휴업급여 감액 결과는 신청서 접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전달받게 되며, 노동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다음 달 15일 전후로 나올 전망이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대전공장 재가동과 정상화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에 휴업급여 감액을 신청했다”며 “제도가 있어서 신청한 것이며, 감액 비율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