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공장 270여명 근로자 임금 70% 수준 유급휴직 상태노동위원회에 감액 신청, 내달 15일경 결과 나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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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가 대전공장 화재로 생산을 중단하면서 일부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받는 가운데 노동위원회에 휴업급여 감액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지난 1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휴업급여 감액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 측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휴업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할 수 있다.한국타이어는 지난 3월 대전공장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피해를 입었다. 대전공장에 근무하던 830명의 근로자들 중 500명 가량은 다른 곳으로 순환 배치됐고, 270여명이 현재 유급휴직 상태다.휴업급여 감액 결과는 신청서 접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전달받게 되며, 노동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다음 달 15일 전후로 나올 전망이다.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대전공장 재가동과 정상화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에 휴업급여 감액을 신청했다”며 “제도가 있어서 신청한 것이며, 감액 비율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