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주간 신고센터 운영… 사흘간 40건 접수·10%가 허위·과장광고학원가, 공정위 '현장단속' 관측… 공정위 "확인해줄 수 없다"2월 尹 "은행 돈잔치·통신 독과점" 지적하자 공정위 현장조사 착수 전례
  • ▲ 입시학원 광고 ⓒ연합뉴스
    ▲ 입시학원 광고 ⓒ연합뉴스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최고난도 문제인 '킬러 문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를 타파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만에 입시학원에 대한 현장단속에 나설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부조리에 대해 현장조사와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킬러문항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감을 악용해 고액의 교재비와 강의료를 받는 행위를 정조준한 것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 중 거짓·과장·기만광고 등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신고센터 개설 후 사흘간 접수된 신고 건수는 40건으로 이 중 허위·과장광고 사례는 4건이다.

    공정위 안팎에선 공정위가 신고된 허위·과장광고 4건 외에 직접 입시학원 업계를 중심으로 광고 전반을 살펴볼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거짓·과장 광고와 관련해 16개 대입 기숙학원을 제재한 바 있다. 당시 대입 기숙학원들은 '학원생 92.5%가 성적 향상', '강사진 94%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등의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다 철퇴를 맞았다.

    현재도 입시학원들은 '킬러문항 적중률 1위', '최다 합격생 배출' 등의 광고문구를 내세워 학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학원가에는 공정위가 조만간 현장조사를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기정사실처럼 떠돌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현장조사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현장조사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몇 달 전 은행권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말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SKT·KT·LGU+ 등 통신 3사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13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며 "통신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고, 곧바로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번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직접 '킬러문항 배제'를 지시한 만큼, 공정위가 대대적인 현장단속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단속이 이뤄진다면 공정위는 거짓·과장광고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등으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27일 공무원이나 공인중개사 등의 온라인 강의 '해커스'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가 '공무원 1위', '최단기합격' 등의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과징금 2억86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2월에는 에듀윌에 대해서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