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지표 준수율 '21년 60%→'22년 53.3%로 축소주주 관련 지표 미준수 집중…주주권리 보호 미흡이사회 및 감사기구, 독립성 보장 기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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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그룹의 해운부문 상장사인 대한해운의 지난해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이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해운은 지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으로 선포했으나 결과는 공염불에 그친 모습이다.

    6일 대한해운이 올 들어 공시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가운데 8개 항목을 지켜 준수율이 53.3%를 기록했다. 대한해운은 2021년 9개 항목을 준수했던 점에 비춰 1년 새 준수율이 6.7%p 낮아졌다.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현황은 금융당국이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준수할 필요가 있는 핵심적인 지표 15가지를 추린 것으로, 기업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핵심지표는 ▲주주 관련 4개 ▲이사회 관련 6개 ▲감사기구 관련 5개 등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대한해운은 지난해 주주 관련 3개, 이사회 관련 3개 지표를 각각 지키지 않았고 감사기구 관련 항목에서도 1개 지표를 미준수했다. 특히 주주 관련 지표는 절반 이상을 미준수 중으로 주주권리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해운운 우선 주주 관련 핵심지표 중 2021년에는 지켰던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항목을 지난해 미준수했다.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등 2개 지표는 2년 연속 지키지 않았다.

    대한해운은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3월 30일 정기주총을 개최하면서 소집공고는 주총 보름 전인 14일 실시했다. 또 배당정책과 배당실시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에서 기업이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이를 주주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해운 측은 “선박 건조 시 필요한 자본을 유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잉여현금흐름 수준 등 회사 내부의 재무적 요인과 코로나19 등 기업 외부의 환경요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는 배당실시 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통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해운은 이사회 관련 지표에서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집중투표제 채택’ 등 3개 항목을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미준수했다.

    이 가운데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은 금융당국이 특히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항목으로, 다수 기업이 최고경영자(CEO) 해임·사임 등에 따른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방안을 명문화한 반면 대한해운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대한해운은 아울러 김만태 대표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 중으로, 이사회 독립성 보장 기능이 약화해 있다. 소수 주주가 의견을 모아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집중투표제 역시 대한해운은 정관에서 배제함으로써 미준수하고 있다.

    대한해운은 감사기구 관련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항목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 항목은 경영진과 별개로 사내감사팀을 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대한해운 측은 “내부회계관리팀이 독립적으로 내부감사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사평가 및 인사이동 등에서 타 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평가 시 감사위원회(위원장)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아 경영진으로부터 완전한 독립부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