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관련 누계벌점 '제로'동반성장지수 6년연속 '우수' 달성
  • ▲ 서울 중구 소재 한화솔루션 본사.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소재 한화솔루션 본사. ⓒ권창회 기자
    ㈜한화 건설부문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3년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12일 한화 건설부문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는 종합·전문건설사 또는 대형·중소건설사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건설공사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토부는 매년 협력사와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과 더불어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등 항목을 중심으로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을 평가한다.

    올해 최우수등급을 받은 대기업 건설사는 ㈜한화를 비롯해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GS건설, 호반건설, 중흥건설, 반도건설 등 총 23개사다. 해당기업은 추후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등에서 신인도평가 가산 및 시공능력평가액 6% 가산 등 혜택이 제공된다.

    한화 건설부문은 △공정거래 문화정착 △협력사 역량향상 △협력사와 소통강화 등을 동반성장정책 3대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협력사와 '함께 멀리' 가기 위한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올해도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체결을 완료해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해 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윤리교육과 엄격한 내부감사 제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이뤄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결과로 한화 건설부문은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계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6년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동반성장 문화정착에도 앞장서고 있다.

    하도급 계약시 저가심의제도 운용을 통해 협력사 이익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생펀드 등 금융지원 △기술 및 디자인개발 공동수행 △경영닥터제 지원 △협력사 임직원 교육지원 등의 다양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김승모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는 "협력사와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가치"라며 "앞으로도 협력사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ESG경영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