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이연 지급 대상 임의 제외…현금 지급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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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4일 일부 증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보수 체계가 지나치게 단기성과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금감원은 최근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바 있다.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22개 증권사가 지난해 부동산 PF 성과에 대해 지급한 성과보수 총액은 전년 대비 1933억원 감소한 3525억원으로 집계됐다.조정금액은 전년 대비 263억원 증가한 327억원을 기록했다. 조정금액은 증권사가 과거 이연해 지급하기로 한 성과보수 중 담당업무 관련 손실 발생 등이 발생해 지급하지 않기로 한 성과보수를 의미한다.작년 하반기에 유동성 지원을 받은 증권사도 성과보수는 978억원에서 770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조정액은 3억원에서 23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금감원은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임직원의 성과보수 체계는 법령에 따라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일부 증권사의 경우 이연 지급 대상을 임의로 제외하고, 지급 기간도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과보수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단기성과를 우선시하는 사례가 확인됐다.실제 상당수(금액 기준 79.7%)의 증권사는 성과보수 전액을 현금으로만 지급하는 등 현금에 지나치게 편중된 모습을 보였다. 주식으로 지급한 금액은 3.3%에 불과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이연 지급 기간도 최장 9년으로 정한 회사가 있는 반면, 법상 기간인 3년보다 짧게 설정하는 위규 사례가 확인됐다"라며 "지배구조법은 성과보수가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 지급해야한다"라고 말했다.성과보수 조정을 위한 절차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확인됐다.각 증권사는 회사 내규에 규모, 시기, 방법 등 성과보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그러나 5개 증권사의 경우 이연 지급 성과보수의 조정 관련 사항을 내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이밖에 금감원은 ▲개별 사업의 투자 위험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점 ▲일부 직원을 이연지급 대상자에서 임의로 제외한 점 등에 대해 지적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PF 사업 관련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성과보수 체계의 질서 확립과 규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라며 "미흡 사항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선 체계가 확립‧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