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이연 지급 대상 임의 제외…현금 지급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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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4일 일부 증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보수 체계가 지나치게 단기성과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최근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22개 증권사가 지난해 부동산 PF 성과에 대해 지급한 성과보수 총액은 전년 대비 1933억원 감소한 3525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정금액은 전년 대비 263억원 증가한 327억원을 기록했다. 조정금액은 증권사가 과거 이연해 지급하기로 한 성과보수 중 담당업무 관련 손실 발생 등이 발생해 지급하지 않기로 한 성과보수를 의미한다.

    작년 하반기에 유동성 지원을 받은 증권사도 성과보수는 978억원에서 770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조정액은 3억원에서 23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임직원의 성과보수 체계는 법령에 따라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의 경우 이연 지급 대상을 임의로 제외하고, 지급 기간도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과보수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단기성과를 우선시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 상당수(금액 기준 79.7%)의 증권사는 성과보수 전액을 현금으로만 지급하는 등 현금에 지나치게 편중된 모습을 보였다. 주식으로 지급한 금액은 3.3%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연 지급 기간도 최장 9년으로 정한 회사가 있는 반면, 법상 기간인 3년보다 짧게 설정하는 위규 사례가 확인됐다"라며 "지배구조법은 성과보수가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 지급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성과보수 조정을 위한 절차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확인됐다.

    각 증권사는 회사 내규에 규모, 시기, 방법 등 성과보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그러나 5개 증권사의 경우 이연 지급 성과보수의 조정 관련 사항을 내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밖에 금감원은 ▲개별 사업의 투자 위험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점 ▲일부 직원을 이연지급 대상자에서 임의로 제외한 점 등에 대해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PF 사업 관련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성과보수 체계의 질서 확립과 규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라며 "미흡 사항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선 체계가 확립‧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