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량 12만대 증가사고건수 1.8만건 증가원데이 단기보험 등 활용필요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여름철 휴가를 맞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하고 자동차보험 관련 유익한 정보와 사고처리 요령을 안내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여름철(7~8월)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20~'22년)은 420만대로 평상시 대비 3.0%(12.2만대) 더 많다. 자동차사고 건수도 월평균 32.6만건으로 평상시에 비해 6.0%(1.8만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여름철 렌터카사고가 월평균 9,823건으로 평상시보다 6.9%(638건) 늘었고 특히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 증가 폭이 12.7%로 가장 컸다.

    음주사고도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여름철 음주(주취·약물 포함) 및 무면허 사고는 월평균 각각 1,441건, 529건으로 평상시보다 3.9%(54건), 8.6%(4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20세 미만 및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가 16.7% 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휴가철 친인척·친구 등 타인과 교대운전이나 지인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면책사고 비율도 월 평균 1756건으로 11.4% 늘었다. 면책사고는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사고가 늘어나면서 긴급출동서비스 시행 건수도 평소보다 14.7% 많은 79만 75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소보다 14.7%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자동차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상구난·긴급견인의 경우 33만 7622건으로 평상시 대비 21.5%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휴가철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기존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해 준다. 다만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있는데 다른 차량이나 렌터카 운전을 한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가입하면 된다. 다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손으로 보장한다. 다만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하고 기존에 운전하던 차량(승용차·소형승합 등)과 다른 종류 및 소유자 등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보험사에 확인이 필요하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데 다른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할 때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대인·대물 및 자손·자차(타인차량 수리비용) 등의 담보를 보상하고 렌터카 운전의 경우 자차(렌터카 수리비용)와 일정범위의 휴차료(보상여부 보험사별로 상이)를 보장해 준다. 다른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된다는 장점이 있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에는 '렌터카 손해 특약'을 가입하면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자차(렌터카 수리비) 및 휴차료(보상여부 보험사별로 상이) 등을 보상해 준다.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되고 공유차량(카쉐어링), 외제차 등은 가입이 불가할 수 있으니 특약 가입 전 유의해야 한다.

    긴급상황 발생한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보장 범위로는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충전 ▲타이어 펑크 수리 및 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이 있다.

    침수·로드킬 등 다른 차량과 충돌이 없는 사고도 단독사고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차량가액(사고당시시가)을 한도로 본인 차량의 실제 수리비용을 보상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본인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신호위반 ▲중앙선침법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시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20% 할증된다. 특히 음주, 무면허, 뺑소니의 경우 1회만 적발되어도 보험료가 크게 할증될 수 있다.

    또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약물 교통사고(1명 사망 가정) 시 운전자에게 대인 및 대물 사고부담금이 최대 각각 2억 5000만 원 및 7000만 원 부과된다. 음주차량 동승자는 사고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등 보상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정원초과 탑승 등 운전자 등의 안전 부주의가 사고발생이나 손해확대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운전자 등에게는 사고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 되는 등 보상처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먼저 경찰에 신고한 이후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된다"면서 "이후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사고차량 및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