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에 설치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26일 공식 출범했다.
합수단은 검찰과 금융·조세당국 등이 가상자산(코인) 관련 범죄를 탐지·수사하고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으로 초대 합수단장은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사법연수원 33기)이 임명됐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2021년 대검 선정 증권금융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대표적 금융·증권 수사통으로 꼽힌다.
합수단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기관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됐다.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해 부실한 코인을 발행·유통하는 업체와 시장 관계자 등을 중점 수사한다.
이미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한 상장폐지 코인,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코인, 가격 변동성이 큰 코인 등이 수사 대상이다.
조사·분석팀은 코인 발행·유통업체의 건전성 분석과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사팀은 이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 대상을 선정해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하기로 했다.
수사 초기부터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몰수하고 추징보전 하기 위해 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 전담팀과도 적극 협업한다.
합수단은 검찰의 수사 역량에 코인에 대한 금융·조세당국 등 범정부 기관의 노하우가 결합해 앞으로 코인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년 국내에 코인 거래소가 등장한 후 코인 시장은 불과 10년 만에 시가총액 약 19조 원, 일평균 거래 규모가 약 3조 원에 달하도록 성장했지만, 이와 동시에 상장 비리, 시세조종 등 각종 불법 행위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과 FIU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운영되는 코인 거래소에서 1050종류가 넘는 코인이 상장폐지되고, 1010종류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유통되는 625종류 코인 중에서 한 거래소에만 상장된 '단독상장' 코인은 389종류(62.3%)다. 단독상장 코인은 한 곳에서만 거래되는 탓에 상장폐지 시 거래가 불가능해 투자 위험이 크다.
검찰은 단독상장 코인 중에서도 시가총액 1억 원 이하의 실체가 불분명한 코인이 132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