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트랙 별개로 임시코드 부여 후 사용 가능선별급여 형태로 가닥… 오남용 모니터링 실시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 추진 확정
  • ▲ 국내 1호 디지털치료기기인 에임메드의 '솜즈'. ⓒ연합뉴스
    ▲ 국내 1호 디지털치료기기인 에임메드의 '솜즈'. ⓒ연합뉴스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AI) 의료기기와 관련 정식 급여화 이전 최대 3년간 임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계기로 임상현장 활용 속도가 빨라질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디지털치료기기·AI 의료기기 임시등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 디지털·웨어러블 기술 등을 활용한 기기는 통합심사·평가를 비급여로 우선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환자의 선택권과 기술 특성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을 일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도 지속됐다. 실질적 임상 활용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이날 복지부는 건정심을 통해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임시적으로 건강보험 코드를 부여하고 현장에서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구체화했다. 

    유효성 등 임상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우선 활용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최대 3년간 건강보험에 임시등재하고 이후 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쳐 정식등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은 대체할 수 있는 기존의 의료기술이 존재하므로 선별급여 형태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고 시장 내에서 평가받기를 원하는 경우 비급여 선택 기회를 부여한 뒤 오남용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의료기기 임시등재 기본원칙, 수가 산정방법을 포함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은 다음달 제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질환자의 적시 치료를 위해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 전문의들이 팀을 구성해 심뇌혈관질환자 전원에 대한 신속 의사결정을 통해 알맞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범사업 지침 제정과 참여기관 선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며, 상세한 내용은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에 담아 오는 31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