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간 받은 증여재산 대상… 최대 1.5억 공제되는 셈혼인 무효시 3개월 이내 수정신고해야… 기재부 "위장이혼 적발 가능"자녀장려금 소득기준 4천만→7천만원… 지급액도 1인당 100만원 확대근로자 출산·양육수당 비과세 10만→20만원…세제혜택 높여 결혼·출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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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200만 명인 우리나라 인구가 오는 2070년이 되면 3800만 명으로 감소하고 전체 인구 2명 중 1명은 고령층에 해당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저출생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결혼할 때 1억 원의 증여재산 추가 공제를 통해 주택 마련을 보다 쉽게 도와주고,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의 소득기준 7000만 원으로 상향,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출산과 자녀양육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직계비속(자녀·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비과세되는 공제액은 10년간 성인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다.개정안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이 경우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10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만약 혼인공제 없이 1억5000만 원을 증여받았을 경우 5000만 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세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정부는 물가와 소득상승, 전셋집 마련 등 결혼비용 증가 등으로 젊은층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혼인공제를 신설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혼인공제를 받은 뒤 파혼 등으로 결혼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결혼한 뒤 혼인공제를 받고나서 혼인이 무효가 됐다면 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이혼한 뒤 재혼한 경우에도 혼인공제를 다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A씨가 올해 결혼한 뒤 2년 후 이혼하고, 다시 재혼했더라도 혼인공제 1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악용할 우려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위장이혼 등은 적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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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CTC) 지급 소득 기준도 기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지급액도 자녀 1인당 1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현재는 맞벌이 기준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4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1명당 8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을 준다. 이에 따라 올해 58만 가구에 5000억 원을 지급했다.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녀장려금 수혜가구가 104만 가구, 지급액도 1조 원으로 현재보다 2배쯤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와 관련해 지급하는 보육 급여에 대해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월 1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물가 상승과 저출생 현상 등을 감안해 이를 상향 조정한다고 설명했다.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출산·보육수당을 매달 20만 원 지급받는다면 연 18만 원의 세 혜택을 볼 수 있다.또한 기업이 근로자의 출산이나 양육 지원금을 지급했을 때는 그 비용에 대해 손금산입(회계상 비용처리)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이 밖에 현재 700만 원인 0~6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만 적용하던 것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한다. 출산과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