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결합·재혼도 중복 공제 가능… 미혼 부모는 적용 안 돼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총 3억원까지 공제"저출산 극복대책 제도 취지와 안 맞아" 불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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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혼인증여공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혼인 시 최대 1억 원의 증여재산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일명 '혼인공제'가 신설됐다.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직계비속(자녀·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비과세되는 공제액 한도는 10년간 성인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다.

    개정안은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총 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이 경우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1억 원의 추가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1억5000만 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로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부부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5000만 원씩 증여받는다면 총 3억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전세자금 마련은 어렵더라도 지방의 경우에는 전세금을 마련하기 충분한 금액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혼인공제를 신설한다고 했을 때 "있는 사람만 혜택을 준다"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세전문가는 이미 부모가 자녀의 주택마련자금을 암묵적으로 도와주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부모세대의 부가 자녀세대로 이전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라는 견해가 많다.

    일각에선 결혼, 출산을 장려하려는 제도 도입의 취지는 이해하더라도 세부 내용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제도가 사회인식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번 제도는 결혼하지 않고 출산한 미혼부나 미혼모에 대해서는 아예 혜택을 주지 않는다.

    또한 기재부는 부부가 이혼했다가 재결합하는 경우나, A와 이혼한 뒤 B와 재혼하더라도 혼인공제를 또 다시 인정해준다고 밝혔다. 3번 결혼에 성공한다면 총 3억 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한 셈이다.

    재결합하는 경우 혼인공제를 악용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 과세당국이 위장이혼 여부를 가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결합하는 경우도 인정해준다는 것이 기재부의 태도다. 그러면서도 기재부는 악의적인 위장이혼의 경우 국세청이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는 이상한 해명을 내놨다.

    재혼이나 삼혼을 하면서 추가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아도, 세제혜택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세종 사는 공무원 이 모(43) 씨는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많고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결혼이라는 제도 하에서만 출산이 이뤄진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세법에 적용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은 "미혼모나 미혼부의 경우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이바지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혜택을 주지 않느냐"라며 "가령 50대가 재혼했다면 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낮은 데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방송인 사유리 씨는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비혼 출산'을 해 주목받았다. 내국인이 사유리 씨처럼 비혼 출산을 한다면 저출산 극복에는 일조하게 되지만, 혼인공제 혜택을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