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406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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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뉴데일리DB
    #A씨는 투자설명회에서 업체가 미리 확보해둔 가상자산 B코인을 할인가로 판매한다는 설명을 듣고 3000만 원을 투자했다. 업체는 코인 가격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단에서 3개월간 코인 거래를 제한하는 대신, 제한 기간이 지나면 크게 오른 가격에 매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거래 제한 해제일이 다가오자 업체는 재단 측 사정이라며 2개월간 거래를 추가 제한했고, 매도 가능일이 미뤄지는 동안 코인 시세는 10분의 1로 급락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가상자산 관련 금융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두 달간 센터 홈페이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06건이다.

    금감원은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 투자 사기 우려에 대비해 지난 6월 1일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앞선 사례 외에도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해 가격을 올린 다음 관련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고가에 매도하는 사례 ▲가상자산 재단 등 관련 직원을 사칭해 비상장 가상자산 매수를 권유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 ▲불법 리딩방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유인하는 사례 등이 신고됐다.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까지는 가상자산 현금화가 어려워 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저가 매수를 권유하면서 가상자산에 거래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 가격 하락 시 매도를 하지 못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또 유통 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의 경우 소수의 거래만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접수 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돼 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과 신속히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