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개 규정 손질검사 결과-제재조치 내역 공개"가상자산 등 투명거래 기대"
  •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CI.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CI.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수행한 자금세탁 등의 검사 결과가 공개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변경안을 예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FIU의 검사결과를 공개할 수 없어 금융당국이 규정 손질에 나선 것이다.

    FIU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 ▲우체국 ▲카지노사업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등의 감독·검사와 제재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검사 결과나 제재조치 내역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FIU는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조치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조치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사지적 방향과 제재조치 내역 등을 다른 금융회사가 확인할 수 없어 자발적인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동일한 내용의 위반·제재사례가 빈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정이 개정되면 FIU 또는 금융감독원 등의 검사수탁기관이 자금세탁방지 업무 등의 검사결과와 조치내용을 해당 금융사 등에 최종 통보한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거나 제3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검사결과와 조치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지원하고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강화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규정 변경으로 대표적 자금세탁 수단인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업자 검사 및 제재 조치에 대한 실효성도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앞서 FIU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관련 현장검사를 통해 기관주의와 최대 4억 9200만 원 상당의 과태료, 임직원 견책·주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각 거래소별 제재조치와 구체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행위는 밝히지 않고 포괄적인 제재 수위와 주요 위법·부당 사례만 공개했다. 

    일각에서는 비정상적 코인 거래에 대한 검토를 꼼꼼하게 진행하지 않은 거래소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거래소를 선택해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FIU 제재를 받은 일부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차라리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져 오해를 피하고 싶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FIU는 이번 규정변경을 비롯해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제재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윤수 FIU 원장은 지난달 27일 5대 거래소 등과 함께 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역량 강화 협의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주요범죄 유형을 감안해 중점 검사항목을 미리 제시하고 사업자의 위·부당 행위 사례를 수시로 공개함으로써 시장에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별 제재 사유와 결과를 대외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