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83% 증가효력상실환급금도 7029억납입유예 등 활용해야
  • ▲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의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뉴시스
    ▲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의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뉴시스
    올해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생활고로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해약환급급이 20조를 넘어 전년 동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생보사들의 올해 5월까지 해약환급금 잔액 규모는 20조 812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조 3533억 원보다 83.31% 증가했다. 해약환급금은 보험 해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을 뜻한다.

    해약환급금 잔액은 올해 1월 5조 4573억 원을 기록한 뒤 지난 2월과 3월은 각각 4조 4067억 원, 4조334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후 4월 3조 3010억 원으로 증가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5월에는 3조 313억 원으로 소폭 반등했다.

    이 외에도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상실이 발생할 경우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금액인 '효력상실환급금'은 5월까지 7029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5341억 원보다 31.6% 늘었다.

    해약환급금이 지난해보다 폭증한 원인으로는 고금리 기조하에 예·적금 수요 증가와 보험료 납입 부담이 주 요소로 꼽힌다. 특히 생활고로 인해 목돈이 필요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불황형 환급'이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해지율 상승의 주된 원인은 '투자 기회 확대' 혹은 '생계자금 확보' 등을 위한 목돈마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말 기준 '납입부담' 해지자들 중 연체보유자 비율은 8.0%로 '목돈필요' 해지자(1.9%) 대비 약 4배를 웃돌았다.

    생보사 보험계약 10개 중 3개는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해약됐다. 지난해 국내 생보사들의 평균 25회차 계약유지율(25회차 계약유지율은 보험료 납부가 25회 이상 이뤄져 2년 이상 유지되는 계약의 비율)은 69.2%로 나타났다.

    다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 특성상 납입한 금액의 전부를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인만큼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 등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수단이 권장된다.

    이 제도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 소비자가 납부를 유예하게 되면 보험사는 해지환급금에서 계약 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한다. 단, 이때 해지환급금이 모두 소진되면 보험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6월  '최근 보험계약 해지의 특징' 보고서에서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과 실업률은 안정화되는 추세였지만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금리와 물가가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경기부진과 금리·물가 변동이 최근 보험계약 해지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