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672건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이 중 53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이 중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350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재외동포 및 그 외 외국인 모두 포함)에 대해서도 최대 2년의 긴급 주거지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