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클·전기충격기…호신용품, 범행도구로 둔갑전문가 "너클, 외국선 불법 무기…대책 필요"경찰, 너클 흉기 판단 검토…휴대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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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호신용품을 범행도구로 사용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대 A씨는 지난 25일 인천시 남동구 길거리에서 '너클'을 양손에 낀 채 20대 남성을 폭행했다. 지난 17일 최윤종(30)은 양손에 너클을 착용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폭행해 살해했다. 

    이처럼 호신용품이 범행도구로 악용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호신용품 구매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호신용품은 '호신'이 아닌 '공격' 목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너클은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워 사용하는 금속 재질의 도구다. 영국과 독일 등은 너클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무기로 보고 소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일부 주에서도 너클 소지 및 판매가 규제된다.

    호신용품으로 분류되는 전기충격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21년 이석준(27)은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그 가족을 전기충격기로 충격을 가한 뒤 살해했다. 

    현행법상 1만∼2만 볼트(V) 전기충격기는 구매하고 소지할 수 있다. 다만 3만∼6만V 전기충격기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호신용품이 불티나게 판매된 점도 규제 필요성에 무게를 더했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12일간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의 호신용품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급증했다.

    전문가는 살상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일부 호신용품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외국에서는 너클이 불법 무기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판매하게 되면 판매 주체자도 벌금을 내야 한다"며 "우리도 유사한 법에 그런 규정을 담아내는 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법에서 규정해도 갖고 다니면 의미가 없다"며 "불법 무기로 규정되면 검문검색을 해서 제거할 수 있는 법 제도의 전향적 재검토도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강조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너클은 금속으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공격용으로 사용하면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적절한 규제를 위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은 전국 3300여 곳에서 실시 중인 특별치안활동 검문검색에서 너클도 흉기로 판단, 휴대를 적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너클을 휴대하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07년 6월 판결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배들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자구 수단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