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단속반 적발 실적 및 향후 계획 발표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등 위법 행위 다수 적발경찰청과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협력‧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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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강한 척결 의지를 드러냈다.

    금감원은 25일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반 적발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영업채널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불법행위도 지능화‧교묘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투자자 피해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엔 투자금 편취 등 투자사기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체계적‧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올해 6월 자산운용검사국 내 불공정거래 조사 전문가 중심의 '유사 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반'(이하 단속반)을 설치했다.

    단속반은 온라인 주식카페, SNS, 유튜브 등에서 테마주‧급등주 등 검색어를 중심으로 공개 채팅방에 참여해 밀착 감시하는 등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또 소비자 피해 다발, 불법행위 전력이 있는 요주의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암행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투자자문업자 A사의 대표는 고객과 지인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비상장주식을 매매·중개하고,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후 매수자금만 받고 고객의 증권 계좌에 비상장주식을 입고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형법 제347조의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혐의를 적용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의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B사의 경우 방송 플랫폼 등을 이용해 무료로 투자정보를 제공한다고 안내하며 개인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후 1대 1 대화방에 초대해 업체의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며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특정 종목에 대해 1대 1 자문을 제공했다.

    금감원은 B사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미등록 투자자문 혐의를 적용,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금감원은 향후 경찰청(국가수사본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연말까지 암행‧일제점검, 현장 단속 및 홍보활동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에 신고된 업체뿐 아니라 미신고 업체 등 총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최근 감독당국에 신고한 신규업체, 장기 미점검 업체 등 총 5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일제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주식 리딩방 관련 최근 투자피해 사례 및 예방 방법 등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라며 "범금융권 채널, 유명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영상광고를 게시하고, 라디오 공익 광고 및 포스터 배포 등을 광범위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