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12월 18일 개정 시행세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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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의 소수점 배율 상장이 가능해진다. 2000원 미만의 저가 ETF·ETN의 호가가격단위는 1원으로 낮아진다. 

    앞서 ETF·ETN 거래가 확대되면서 일부 저가 상품에 대한 변동성 및 괴리율 확대 문제를 비롯해 동전주에 대한 투기수요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저가 ETF·ETN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및 상장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규정 시행세칙은 오는 12일까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을 거쳐 거래소 및 회원사 시스템 개발 후 12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ETF·ETN의 호가가격단위를 개선한다. 2000원 미만 저가 기준 현행 5원에서 1원으로 개편한다.

    ETF·ETN의 상장심사기준을 개정해 소수점 배율 상장도 자율화한다. 

    ETF의 경우 현재 2배 이내의 정수배율(음의 정수배 포함) 상품만 상장이 가능하지만 정수배율로 제한된 상장기준을 개정해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을 허용한다.

    ETN도 2배 이내의 0.5배율 단위(음의 배율 포함) 상품만 상장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을 자율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