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차관 "막다른 길에 몰린 위기 산모의 최후 수단"가명·관리번호 발급 후 산전 검진 후 출산병원 밖 출산 막겠지만 '장애아 포기'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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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출산이 가능한 '보호출산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위험한 병원 밖 출산이나 유기 등 '유령 아동'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거론되지만 출산 후 선택 과정에서 장애아 포기 등 우려도 공존한다.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할 경우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번호)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이를 이용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받는 산전 검진 및 출산에 따른 의료비는 전액 지원된다.단, 아동이 태어나면 임산부는 최소 7일간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입양 등의 보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생모는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보호출산을 신청하는 생모는 자신의 이름과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상황 등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작성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은 성인이 된 후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나 막다른 길에 몰린 위기 산모를 위해 이번에 최후의 수단으로 보호출산 제도를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문제 요인도 남아있다.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추후 아동권리보장원에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지만 산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산모의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는다.생모가 원치 않으면 끝내 자기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더군다나 장애아가 태어나면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출산 후 아동의 장애가 확인됐을 경우 등에 양육을 포기하게 할 우려가 있는 독소조항이 존재한다"며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는 나라들도 출산 후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한편 내년 7월부터 보호출산제와 함께 '출생통보제'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정보를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직접 출생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