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한 환자부터 진료하는 응급진료 체계 이해도 결여 경증환자 억제해 과밀화 해소 '아직 먼 얘기' 의협 "응급실 내 폭언으로 진료공백…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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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강원도 모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A환자의 보호자가 심정지 환자보다 먼저 왔다는 이유로 응급실 내 의료진에게 폭언을 쏟아내고 업무를 방해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가중된다. A환자는 정밀검사상 큰 문제가 없었다. 

    해당 문제가 보도됨에 따라 응급환자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한 전제조건인 '경증환자 억제책'이 통하지 않는다는 단면이 드러났다. 수면 위에 오르지 않은 이 같은 사건은 응급의학과 의료진들 사이에선 비일비재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 

    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응급실 내 의료인에 대한 폭언 사건 발생 관련 "그간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아직도 근절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뜻을 밝혔다. 
     
    응급실에서는 먼저 온 순서가 아닌 위중한 환자를 최우선으로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사윤리지침에서도 의사는 의료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진료 순위를 결정하거나 의료자원을 배분할 때 의학적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언 등은 폭행과 마찬가지로 진료공백을 발생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그 피해 법익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까지 해악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 폭언 등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안전한 진료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 측은 A환자의 보호자를 상대로 고소를 결정했다. 통상적 불평 수준이 아니라 1시간 넘게 이어진 폭언 등 행위로 인해 많은 환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