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고시… 수출통제 무기한 유예안덕근 통상본부장 "협의채널 총동원… 한·미 정상, 공조 의지 확인""생산능력확대 5%미만 제한 美칩스법 가드레일, 일상적 장비 교체 가능"
  •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우리 반도체기업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해 미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의 예외를 인정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미국 측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우리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7일 중국의 반도체 산업 견제 차원에서, 미국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 규정을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에 미 정부는 우리 기업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해선 1년간 한시적으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한 예외규정이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3일 관보를 통해 별도의 허가절차나 유효 기간 없이 수출을 승인하는 내용의 VEU 규정을 개정한다고 고지했다. 개정된 고지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은 VEU로 지정됐다. 이는 두 기업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해선 사실상 수출통제 적용을 무기한으로 유예한다는 의미다.

    안 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임시 조치 연장을 위해 대통령실과 산업부를 중심으로 협의 채널을 총동원하고 기업과 긴밀히 소통한 결과"라면서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미 정상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공급망과 수출 통제에 대한 공조 의지를 계속 확인해왔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미 정부가 지난달 21일 자국에서 반도체 생산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중국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반도체 생산능력을 5%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반도체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세부 규정이 확정되면서 우리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중국에서 운영 중인 생산 설비의 유지와 부분적 확장이 가능하며 기존 설비의 기술 업그레이드 허용도 명확해졌다. 설비 확장 제한 범위에 '장비'가 배제돼 일상적인 장비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도 명확해졌다"면서 "기술 협력 제한과 관련해 안보 우려가 없는 협력은 예외로 인정되고, 이미 진행 중인 연구도 (미국) 상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