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중소기업 대표 및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계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이 지난달 11일 4208개에서 한 달 새 8120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법 시행에 따라 연동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 중"이라며 "동행기업을 연말까지 1만개 이상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기부는 그동안 법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 행위에 대한 강한 제재를 마련하고 익명제보센터도 신설했다"며 "예외 조항 관련 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연동 계약이 현장에서 하나의 거래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위탁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한 제도다. 단, 수·위탁업체가 합의한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두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강요할 경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한 위원장은 "제도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연동문화 확산을 담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법상 연동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연동계약 체결에 있어 개별기업의 고충, 연동 조건 설정과 이행 과정에서의 당사자 간 갈등, 분쟁에 대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160개를 대상으로 지난 6∼8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밝혔다. 응답 기업의 75.2%는 연동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고 85.6%는 연동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수탁기업이 연동제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며 "연동제의 효과로서 수탁기업들의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감소뿐만 아니라 생산성·품질 향상, 매출액 증가 등 재무적 효과까지 체감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