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지급정지 요청 나서보이스피싱 사기범 범죄수익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한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6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오는 17일 시행된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한 피해자는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스마트폰 등 전기통신 기기를 이용한 금융사기만 한정되기 때문이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반면 오는 17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범위는 '재산상의 이익'에서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확대했다. 피해 자금 이동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나서면서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를 위해 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사기범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하거나 사기범이 자금을 출금한 피해자들은 자금 송금·이체 기록이 없어 사기이용계좌를 알기 어려웠다.

    개정법에선 이를 보완해 자금의 교부 및 출금 행위를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사기이용계좌를 특정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 이용 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뒤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계좌에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범죄수익 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을 강화했다.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倂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단순 조력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신설됐다. 현행법상 피해금 송금·인출·전달 등 단순 조력행위자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