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미달' 1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비노조원까지 적용..."현행법 위반"학교 측 노동청서 문제 제기하자 뒤늦게 해당 협약 조항 삭제2노조 "학교가 1노조와 담합해 '민노총 출신'들에게 특혜 제공"학교 측 "모든 절차 투명했고 민노총과 결탁한 바 없어"
  • 여의도순복음교회 재단이 설립한 기독교계 사립대학인 한세대학교가 양대 교수노조를 둘러싼 학내 잡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수노조가 1노조와 2노조로 양분된 가운데 학교 측이 특정 노조 세력과 결탁해 혜택을 몰아주는 등 전횡을 휘두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내홍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16일 한세대 관계자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한세대가 1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두고 구성원들 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갈등의 단초가 된 단체협약은 지난 2021년 11월3일 학교 측이 1노조와 체결한 것으로 해당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과 학교법인 정관, 대학 규정, 개인 교원 등과 맺은 근로계약에 우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학교 측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같은 해 1노조 측과 협상한 교직원 연봉 인상안을 확정지었다. 

    하지만 이 협약 내용을 두고 2노조 측이 “1노조가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해 전체 구성원들을 대변할 권리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2노조 측은 현행 교원노조법상 ‘단체협약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조례에 의해 위임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보다 그 효력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학교 측과 1노조가 ‘상위법 우선 원칙’은 물론 1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노조는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 9월20일 한세대 관할 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한세대 측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학교 측은 최근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관계자는 “한세대가 1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내용은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구성원 간에 맺은 단체협약이라고 하더라도 상위법이 우선된다”고 밝혔다.

    ◆“‘위법한 단체협약’ 비노조원까지 일괄 적용”

    문제는 학교 측이 해당 단체협약 조항을 근거로 교직원들과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는 점이다.

    한세대는 지난해 1노조와 합의한 내용으로 임금 인상분 8억 원을 재직교원 93명에게 차등 지급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 단체협약 조항을 근거로 1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교원들의 임금까지 책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2노조 관계자는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르면 단체협약 체결 당시 1노조 구성원이 전체 교원의 과반이 안됐기 때문에 한세대와 1노조 간 협약 사항은 1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만 법률상 효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비노조원들에 대해서도 1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와 1노조 간 단체협약 과정에 비노조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됐고 학교 측이 대표성도 없는 일부 구성원들과 맺은 협약 내용으로 학사 운영을 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현행법에 위배된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이 인상되고 집행이 됐다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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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이에 대해 한세대 측은 “2노조는 1노조와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인 지난해 5월 설립됐기 때문에 독립적인 단체교섭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며 “1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당시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구성원들에게도 협약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구했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노무사는 “과반수 미만인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비노조원들에게 임금 지급안 등을 일괄 적용했다면 노동조합법 위반이 맞다”면서도 “2노조의 설립 시기 등 여러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2노조(위원장 김선구)는 학교법인에 별도의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한 상태다.

    ◆“교원인사위 ‘민노총 출신’으로 꾸려 ‘셀프승진’ 감행” 

    한세대와 2노조는 승진 심사 문제로도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한세대 정교수 승진 심사는 ▲업적평가위원회 ▲정년보장심사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하지만 1노조 위원장인 강모 교수가 3개 위원회에 모두 속해 있고 교원인사위원회의 경우  노측 2명과 사측 3명으로 이뤄지는데 노측 2명이 모두 1노조원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게 2노조의 주장이다.

    2노조 측은 “한세대와 1노조가 담합해 ‘민노총 출신’으로 승진 심사 위원회를 꾸려 자격 미달인 일부 민노총 출신들을 ‘셀프 승진’시키고 있다”며 “현 총장대행(부총장)과 주요보직이 모두 민노총 산하 1노조 출신으로 구성돼 사실상 민노총 소속 구성원들이 운영하는 학교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2노조는 지난 6월23일 김모 전 기획처장이 정교수로 특별승진된 것과 관련해 “1노조에 소속된 김 전 처장은 지난해 한세대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탈락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인물”이라며 “특진은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거나 부상 또는 순직 등의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한데 김 전 처장이 어떤 항목에 부합해 특진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세대 측은 “김 전 처장에 대한 승진 절차상 특혜는 전혀 없었다”며 “김 전 처장의 경우 수많은 공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돼 승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1노조 측은 “2노조가 근거도 없이 특정 노동 단체(민주노총)와의 결탁을 주장하는데 특정 세력들을 옹호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세대는 지난 1953년 ‘순복음신학교’로 설립된 이후 1998년 현재의 교명으로 바뀌었으며 지난 2021년 학교를 설립한 조용기 목사와 김성혜 전 총장 부부가 별세한 뒤 장기간 학내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