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아이스 제조·판매 6개사, 12년간 납품가격 담합하다 '덜미'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에 판매가격 똑같이 인상2007년 310원→2019년 580원 담합… 87%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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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스크림 ⓒ연합뉴스
    롯데제과, 빙그레, 해태제과 등에 드라이아이스를 납품하는 6개 업체가 12년 동안이나 가격 담합을 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8억여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9일 드라이아이스를 제조·판매하는 6개 사업자가 지난 200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개 빙과사(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식품)에 판매가격 인상을 담합한 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업체는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이다. 

    드라이아이스는 주로 냉동·신선식품, 의약품을 운송하거나 보관을 위한 보냉제로 유통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드라이아이스는 액화탄산가스만 원료로 해 만들기 때문에 제조사별 제품의 차별화 정도가 크지 않고 통상 용도나 규격으로 분류한다.

    드라이아이스의 유통 경로는 크게 빙과사 직접 판매, 대리점 거래, 기타 수요처에 대한 직접 판매로 구분한다.

    이들이 담합을 한 배경은 지난 2005년 8월 설립된 어프로티움이 드라이아이스 판매시장에 신규 진입하면서 가격 경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2005년 당시 드라이아이스 단가는 1킬로그램(㎏)당 460원이었지만, 신규 사업자인 어프로티움이 300원으로 단가를 낮추면서 경쟁이 촉발돼 최저 240원까지 가격이 하락했다.

    이에 6개 사는 낮아진 빙과사 판매단가를 회복하고, 가격 경쟁을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2007년 5월쯤 경쟁사 모임을 통해 가격 담합을 시작했다.

    이들은 모임이나 전화연락을 통해 2008년 480원, 2009년 500원, 2011년 530원, 2018년 550원, 2019년 580원 등 총 5차례에 걸쳐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2007년 310원이었던 드라이아이스 단가는 2019년 87% 인상됐다.

    6개 사는 가격 담합 이탈 방지를 위해 드라이아이스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합의해 서로 판매 지분율을 정했다. 이들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월 판매내역을 공유하며 지분율보다 많이 판매한 사업자가 적게 판매한 사업자에게 드라이아이스를 구매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100%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가격이나 물량 경쟁이 사실상 차단됐다. 매출액 기준으로, 2007년 120억6200만 이었던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019년 353억4600만 원 수준이 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태경케미컬 15억 원 △창신화학 9억2000만 원 △선도화학 8억8500만 원 △어프로티움 6억8500만 원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6억7700만 원 △동광화학 19억3000만 원 등 총 48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는 냉동·신선식품의 배송과정에 자주 쓰이며 국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 사건은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을 근절하고 향후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