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교섭요구, 파업으로 피해 우려"업황 불황으로 어려운 상황 감안해야"
  • ▲ 이달 초 노조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모습. ⓒ연합뉴스
    ▲ 이달 초 노조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모습. ⓒ연합뉴스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이하 노조법)이 통과된 가운데 철강업계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국철강협회는 23일 “대통령께서 노조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협회는 노조법 개정안에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 기업에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청 기업은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책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노조의 사업장 불법 점거나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 사실상의 대항 수단을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협회는 “철강산업은 24시간 연속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산업”이라며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수요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업계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공포된다면 노조의 과도한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해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응여력이 상대적으로 열위한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강업계는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위기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심화 속에서 국내 여건마저 부진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주요 철강 업체들도 올해 1~3분기 저조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협회는 “글로벌 탄소규제 심화,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원가 및 투자 증가 예상 등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있다”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철강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