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업 휴가 제도 현황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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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 31개사를 대상으로 ‘주요 기업 휴가 제도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기업 상당수가 법적 기준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휴가제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상당수가 연차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고, 월차·유급생리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사용 연차휴가를 보상하는 기업은 90.3%에 이르렀다. 

    우선 응답기업 중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기업들이 51.6%로 조사됐으며, 이들 기업의 평균 하계휴가 부여일수는 4.9일이었다. 특히 비금융기업은 76.5%가 연차휴가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평균 부여일수는 ‘비금융 기업’ 4.8일, ‘금융 기업’ 5.3일로 조사됐다. 

    연차휴가의 법정한도인 연 25일을 초과해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기업도 32.3%로 나타났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이 경우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규정돼있다. 

    연차휴가와 별도로 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이 9.7%로 조사되었으며, 생리휴가(여성보건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기업도 22.6%로 나타났다.

    아울러 응답기업 중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기업 90.3%, 보상하지 않는 기업이 9.7%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54.8%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해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사용 연차휴가를 보상하지 않는 기업(9.7%)은 모두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이에 힘입어 전체 응답기업의 평균 연차휴가 사용률은 66.5%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현안인 고정OT 제도를 도입한 기업과 관련, 해당 제도가 근로자 생산성에 ‘도움된다’는 응답이 42.9%로 나타났다. 고정OT 제도는 대체로 일정한 시간 동안 시간외근로를 한다는 가정하에 해당 시간외근로 시간에 대한 대가를 고정급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어진 일을 업무시간 내에 마치면 약정된 고정OT보다 적게 일해도 고정OT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유인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성과 연관 없다’는 응답은 50.0%였으며, ‘생산성에 역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없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 근로기준법이 이미 선진국에 못지 않은 수준의 휴가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기업 대부분은 법적 기준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의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와 더불어 우리 풀타임(Full-Time, 전일제) 근로자 실근로시간이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최근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제는 근로시간이나 휴일·휴가 등과 관련하여 규제 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연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