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23차례 걸쳐 여신도 3명 강제추행·성추행 혐의법원 "항거불능인 상태로 상습적인 성폭행 범죄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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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78)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2일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아울러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여신도들과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거나 피해자들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야기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종교적 약자이며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23건 범죄 중 16건은 누범 기간 중에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증거로 제출된 사본 녹음 파일 4개 중 3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법원 재생 청취 결과 원본과 동일성이 입증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기피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형사사법원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앞서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3명에게 총 23차례에 걸쳐 준강간(2회), 준유사강간(6회), 준강제추행(6회), 강제추행(9회)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22년 5월에는 외국 국적의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다.정씨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신도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의 녹취 파일이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발하다 지난 7월 사건을 심리하던 나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 기피신청을 하기도 했다.대법원은 정씨측의 기피 신청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정씨 측은 이에 불복해 재청구했고 다시 기각됐다.검찰은 "메시아 행세를 하며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중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이어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 법원에 요청했다.JMS 2인자로 불리는 김지선(44·여)씨와 민원국장 김모(51·여)씨 등 JMS 간부 5명 역시 정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0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현재까지 정씨를 성폭행·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은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씨는 지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