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액·상습 체납자 1만4000여명 명단 공개 일선 병의원서 건강보험 적용 불가치료비 전액 본인부담 페널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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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혜선(54)씨가 2700만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래퍼 도끼(이준경·33)는 세금에 이어 건보료 22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수 조덕배씨 역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내지 않았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45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월부터 48개월간 건강보험료 2700만원을 체납한 배우 김혜선씨도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예금 채권, 자동차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고 168회 납부독려를 했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건강보험료 2200만원을 체납한 래퍼 도끼도 명단에 올라왔다. 그는 2019년 2월에 예금채권 압류를 하자 분할납부 신청을 했지만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수 조덕배씨 역시 2010∼2019년 건강보험료 총 3239만원(2021년 기준)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818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후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