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 선고… 한앤코 '승'사모펀드 한앤컴퍼니로 경영권 넘어가남양유업 "경영 정상화에 최선"
  • ▲ ⓒ연합
    ▲ ⓒ연합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64년 창립한 남양유업 오너 경영이 2세 경영을 넘기지 못한 채 6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4일 확정했다.

    홍 회장은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시기에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한다는 남양유업의 허위 발표에 책임지고 사임했다.

    이어 5월 한앤코에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홍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홍 회장 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 종결로 남양유업 구성원 모두는 회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