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 증가분에 대해 대·중견·중소기업 10%p씩 일괄 적용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1.3%p 우대금리 지원… 역대 최대 52조원
  • ▲ 시설투자 세액공제율(%).ⓒ기재부
    ▲ 시설투자 세액공제율(%).ⓒ기재부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시설투자에 적용한 기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R&D 분야로 확장한 개념이다.

    투자 요인 효과를 내기엔 적용 기간이 짧다며 재계가 요구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자 조기 반등을 위해 경제계가 요구한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말 국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반도체특별법)에서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시설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경우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확대했다. 이후 정부는 대기업 투자 시 세액공제율을 15%로 다시 끌어올리고, 지난해 1년간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했다. 기업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포인트(p)의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2월17일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과 관련해 공제 기간 연장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민간투자를 촉진해 저성장 고비를 극복할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기업이 신규 설비투자 결정을 하는데 적어도 1년 이상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확대 유인책으로 작용하기에는 제도 시행 기간이 너무 짧아 정책 효과가 나기에 부족했다"고 부연했다. 상의는 공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일반분야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업규모별로 투자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p)씩 상향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25%에서 35%, 중견기업은 40%에서 50%,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확대된다.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한다. 기관별 공급 규모는 기업은행 23조 원, 산업은행 22조 원, 신용보증기금 4조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조 원 등이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분야와 공급망 안정분야, 수출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등에 대해 최대 1.3%p 우대금리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