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기업의 혁신성장 중점지원…금융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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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으로 총 8조7000억원이 공급된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5조원,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3조7000억원이다. 특히, 고금리 상황에 상대적으로 금융애로가 높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중심으로 공급규모를 전년 대비 7000억원 확대했다.

    우선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에 1조7958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전년도 2500억원에서 2024년 3000억원으로 500억원 확대한다.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기술, 특허 등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2000억원을 공급한다.

    성장기 중소기업에는 총 2조1424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4174억원을 공급한다. 1000억원은 수출 10만불 미만 내수 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불 이상 기업은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중진공 직접 융자 형태로 894억원,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2280억원 지원한다.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 성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도입, 사업장 건축 등의 시설자금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중진공이 직접 융자로 1조4587억원,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2663억원을 지원한다.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5318억원을 공급한다. 새로운 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3125억원, 폐업 후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1000억원, 위기 기업의 구조개선에 1193억원을 지원한다.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500억원 공급한다. 납품 계약 후 발주서 기반으로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10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해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매출채권팩토링을 375억원 공급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2024년 총 공급규모는 작년대비 23.7% 증가한 3조7100억원이다.

    자금별로는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 지원에 1조1100억원, 저신용 등 취약 소상공인이나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1조8000억원, 유망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촉진에 8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시설자금의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그 외 자금은 운전자금으로 1억원까지 지원한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일반경영안정자금을 1조1100억원 지원한다. 전년도에는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업력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저신용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1조8000억원 공급한다. 올해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해 7% 이상의 높은 금리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은 4.5% 금리로 10년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도 4500억원 공급한다. 재해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자금의 한도는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나갈 수 있게 지원하는 자금은 8000억원 공급한다. 혁신형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2600억원 공급하며, 그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소상공인은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거나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지정받은 소상공인,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은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경기 및 인천 소재 기업은 10부터 1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8일부터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다만 고도화하는 접수시스템의 안정화 기간을 고려해 직접대출은 15일, 교육요건이 신설되는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29일부터 접수하고, 대환대출 접수는 은행 공모 후 2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